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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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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둔군지위협정'''(駐屯軍地位協定)은 유고랜드에 주둔하는 루이나 공화국 군대의 법적 지위, 시설과 구역의 공여, 형사재판권의 배분, 청구권 처리, 조세·통관·노무 등을 규정한 루이나와 유고랜드 사이의 양자조약이다. 1985년 4월 16일 시디벨아베스에서 서명되어 같은 해 7월 1일 발효했다. 이 협정은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루이나 군대를 유고랜드의 영역 안과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규정한 데 따른 시행 협정이다. 주둔 자체의 근거는 상호방위조약에 있고, 주둔군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 이 협정이다. 유고랜드 국내에서 이 협정은 예외 없이 불평등조약으로 다루어진다. 비판은 특정 조항이 아니라 협정의 구성 자체를 향한다. 권리를 규정한 조항의 주어는 대부분 루이나이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의 주어는 대부분 유고랜드이며, 양측의 의견이 갈릴 때의 처리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루이나 측 결정으로 수렴한다. 아래 조문 해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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